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규약의 제정ㆍ변경
ㄴ. 임원의 선거ㆍ해임
ㄷ. 대의원의 선출
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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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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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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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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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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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선거·해임, 대의원의 선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실시는 모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면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하고, 대의원 역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며,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한다.
특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요하는 것이어서 대의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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