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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3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면 되고, 2회 이상 개최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매년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의원 임기가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임원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자가 없으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가 총회 의결사항이라는 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대표자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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