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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
4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私法上)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사 간의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해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면 성립하고, 실제로 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었다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인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효력이 없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자체가 노사 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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