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5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다.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학교장이 신청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와 본인이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인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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