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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