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4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자격상실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당일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에는 그 날 자체에 자격을 상실한다.
- 가입자 자격이 다른 자격이나 제도로 즉시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일,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 날로 정해져 있다고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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