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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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