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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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없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3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4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5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해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대행할 수는 없다.
요양급여 신청 대행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신청은 본래 근로자 본인의 권리이므로 대행에는 본인의 의사 확인이 전제된다.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은 정지되지 않는다.
-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 받은 금액을 징수한다.
- 진폐유족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유족보상연금은 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지급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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