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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청구한 경우
2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4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진료비·약제비의 부정수급은 제도 재정을 직접 잠식하고 다수 사건에서 반복될 소지가 커, 개별 수급자의 부정수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이보다 가벼운 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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