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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청구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4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송달 도달 시점이 아니라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재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 고용보험심사관은 중대한 위해를 피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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