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1년 2개월인 폐업한 자영업자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90일
2
120일
3
150일
4
180일
5
210일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