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2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둔다.
4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로 달리 정해지는 것은 조정을 신청한 경우의 조정기간이며, 중재 회부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의 중재신청 시 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위원의 의견진술, 중재재정의 서면 작성과 효력발생 기일 명시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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