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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해설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청취는 자문적 성격의 절차이고 의결은 합의제 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의미하므로, 양자는 절차적 성격이 다르다.

공익사업 노동쟁의의 우선·신속 처리, 사적 조정 수행자의 수수료·수당·여비 수령,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호선, 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의 출석 제한 권한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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