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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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2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3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노동쟁의의 당사자 일방은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을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가 노동쟁의이므로, 당사자를 근로자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노동쟁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조정·중재의 대상을 획정하기 위한 개념이고,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다툼은 개별적 권리분쟁으로 다루어진다.
사용자단체, 쟁의행위, 노동조합, 사용자의 정의는 법률의 문언과 일치하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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