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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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긴급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긴급이행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내리는 제도이며, 그것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두고 있는 제도이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은 이행강제금 부과로 확보되므로, 노동위원회가 직접 긴급이행명령을 한다고 서술하면 제도의 주체와 근거를 모두 잘못 지칭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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