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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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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도 가능하다.
5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상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근로계약 등을 통해 포괄적·사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합의해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소정근로시간은 넘었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인 법내 초과근로에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 합의도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가산임금은 출제 당시와 현행 기준이 다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장근로 가산과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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