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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주휴일제도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를 되풀이하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된다.
4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5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 교대제근무에도 주휴일제도가 적용된다는 설명, 적법한 요건을 갖춘 휴일대체 시 원래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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