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ㄴ. 해고예고수당
ㄷ. 장해보상금
ㄹ. 취업규칙상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감급(減給) 금액의 한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재해보상금(장해보상금 포함)과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의 1회 한도이며, 해고예고수당과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제외되고, 장해보상금과 감급 제재의 한도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