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문서로써 고지할 때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납부기한
납부장소
보험료의 납부방법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