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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28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으로 4년간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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