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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
5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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