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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교원 제외), 별정직공무원, 이들이었던 사람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직급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가입 범위가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지휘·감독 업무, 인사·보수 등의 업무, 교정·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제6조 제2항).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제4항).
  •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10조 제1항).

기출 당시(2011년)에는 가입 범위가 6급 이하로 한정되어 있었고 전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 금지 조항이 있었으나, 2021년 1월 개정(2021년 7월 시행)으로 직급 제한이 폐지되었고 2022년 6월 개정(2023년 12월 시행)으로 보수 지급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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