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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3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4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해설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용자가 탈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점, 실질적ㆍ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점,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는 점은 모두 판례ㆍ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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