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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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단체협약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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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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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그 협정이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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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관해서는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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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관하여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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