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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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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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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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만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을 개시할 수 없다.
4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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