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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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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