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가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정,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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