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 없다.
2
정리해고를 행한 사업장에서는 2년(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정리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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