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의견의 합치를 보아 징계해고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
4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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