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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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