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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시 상세 페이지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1)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 수직재와 (2)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 이상 되도록할 것

- 파이프서포트를 (4)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5)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1) 가새재

2) 받침철물

3) 3분의1

3) 3

4) 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