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시간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시간
1 ) 정기교육 (사무직종사근로자)
2) 채용시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그밖의 근로자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근로자
- 그밖의 근로자
4)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1주일 이하인 근로자(타워크레인 제외)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1주일 이하인 근로자(타워크레인 포함)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해설
1) 매반기 6시간 이상
2)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3)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4)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5) 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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