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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된다음( )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련된

다음(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6점)


(1) "( A )"이란 단순반복 작업 또구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 B )" 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

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 C )"이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에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

적인 계획을 말한다.

해설

(1) "( 근골격계 부담작업 )"이란 단순반복 작업 또구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 작업속도 ·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 근골격계질환 )" 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

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 근골격계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 )"이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에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

적인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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