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산업발전법(2012.9.2. 시행) 및 동법 시행령(2012.5.1. 시행)에서 규정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3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2012.9.2. 시행) 및 동법 시행령(2012.5.1. 시행)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매장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을 포함한다.
2
매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상시운영되는 매장은 모두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
3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는 준대규모점포라 한다.
4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체인사업이라 한다.
5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길거리)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점포(도매점포는 제외)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상점가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