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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다단계판매 행위 중 합법적인 것은? | [유통관리사 2급] 1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3년 3회차
다음의 다단계판매 행위 중 합법적인 것은?
1
판매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다.
2
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5만원까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응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 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4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5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합숙교육을 실시한다.
해설

판매원이나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합숙교육)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방문판매법이 열거한 다단계판매 금지행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가입비·판매 보조 물품·개인 할당판매액·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정 한도를 넘는 부담을 지우는 행위, 판매계약을 맺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하면서 그에 비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모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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