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 11847호, 시행 2… | [유통관리사 2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4년 1회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 11847호, 시행 2014.1.1.)에서 사용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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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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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용역 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4
해당 구역 및 건물에 시장이나 군수가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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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이다.
해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의 요건으로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을 것을 규정한다. 따라서 그 점포 수를 시장·군수가 정한다는 설명은 법이 정한 기준과 다르다.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 상품·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은 법이 정한 전통시장의 개념 요소이고, 용역 제공 장소에 해당하는 점포수의 비중과 건축물·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에 관한 설명은 시행령이 정한 세부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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