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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유통관리사 2급] 1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4년 3회차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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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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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그 내용으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유통공동소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의 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인사업의 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지원 주체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해당 설명은 법 조문과 맞지 않는다.

반면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무점포판매업 발전시책,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체인사업 발전시책은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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