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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5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과 상관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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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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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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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상권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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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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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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