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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소매점포의 상권단절요인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유통관리사 2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5년 1회차
소규모 소매점포의 상권단절요인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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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00m의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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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도로
3
운동장만 있는 체육공원
4
담으로 둘러싸인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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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을 지나는 철도
해설

소규모 소매점포의 상권단절요인은 보행자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왕복 2차선 도로는 폭이 좁아 보행자가 쉽게 오갈 수 있으므로 상권을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 폭 100m의 하천은 도보로 건너기 어려워 단절요인이 된다.
  • 운동장만 있는 체육공원은 통행이 없는 공간이라 단절요인이 된다.
  • 담으로 둘러싸인 공장은 우회를 강제해 단절요인이 된다.
  • 지상을 지나는 철도는 횡단을 막아 단절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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