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 [유통관리사 2급]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5년 2회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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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2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위치 및 범위
3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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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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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해설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뒤 수립하는 상권활성화사업계획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위치 및 범위,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이 포함된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특정 부처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서술한 것은 조문의 규정 방식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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