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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 에서는 대형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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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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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동일 상권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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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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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별도의 적용 제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제도 내용과 부합한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무휴업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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