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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6년 1회차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한 체인사업의 한 유형이다. 이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의 유형은?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

1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2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3
직영점형 체인사업
4
조합형 체인사업
5
카르텔형 체인사업
해설

체인본부가 독자 개발한 상품·판매기법을 바탕으로 상호와 판매방법, 매장운영, 광고방법까지 정해 주고 가맹점이 그 지도에 따르도록 하는 형태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다.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본부의 통제 강도다. 지문처럼 본부가 결정하고 가맹점은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한다는 서술은 체인사업 유형 가운데 본부 통제력이 가장 강한 형태를 가리킨다.

  • 직영점형은 체인본부가 소매점포를 주로 직영하면서 일부 가맹점에 상품 공급과 경영지도를 이어 가는 형태여서,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광고방법까지 본부가 결정해 지도하는 지문의 구조와 다르다.
  • 임의가맹형은 본부의 경영지도와 가맹점 간 협업으로 취급품목·영업방식을 표준화하고 공동구매·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이고, 조합형은 같은 업종 소매점들이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공동사업을 하는 형태다. 카르텔형 체인사업은 법이 정한 유형에 없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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