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2급]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6년 2회차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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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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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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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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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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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의 책무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위해 방지 조치), 공정한 거래조건·거래방법 준수, 개인정보의 성실한 취급, 하자·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불만 해결과 손해배상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반면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판단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된 책무이므로, 사업자의 책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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