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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소매점포의 개설 및 입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 | [유통관리사 2급]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6년 3회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소매점포의 개설 및 입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4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5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설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와 달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경우에만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무관하게 준대규모점포 전반에 등록의무가 있는 것처럼 서술하면 옳지 않다.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전통시장·상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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