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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도시형점포, 교외형점포, 인스토어형점포로 구분할 때, 인스토어형점포의 고객유도시설에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6년 3회차
점포를 도시형점포, 교외형점포, 인스토어형점포로 구분할 때, 인스토어형점포의 고객유도시설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하철역
2
주 출입구
3
주차장 출입구
4
에스컬레이터
5
엘리베이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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