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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6년 3회차

다음 유통센터에서 도입한 물류방식을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W유통회사는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모아 여러 슈퍼스토어로 재배송하기 위해 몇 개의 유통센터를 설계하였다. 한 트럭분의 상품이 유통센터 하역장에 도착하면 그 자리에서 그 상품을 내리고 포장을 뜯어서 다른 공급업체가 보내온 다른 상품과 함께 조합하여 한 트럭분의 상품을 개별 소매점에 보낸다. 대부분의 상품은 재고로 머물지 않고 하역장에서 선적장으로 이동한다.

1
재고가 입하될 때 보낼 곳을 알고 있는 경우
2
재고가 시간에 민감한 경우
3
배송처가 재고를 즉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4
유통센터의 공간이 거의 포화상태인 경우
5
재고 라벨이 붙지 않은 상태로 유통센터의 도크에 도착한 경우
해설

지문의 물류방식은 크로스도킹(cross docking)이며, 재고 라벨이 붙지 않은 채 도크에 도착하는 상황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크로스도킹은 하역장에 도착한 화물을 보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분류·재조합해 곧바로 선적장으로 넘기는 통과형 방식이다. 지문도 “대부분의 상품은 재고로 머물지 않고 하역장에서 선적장으로 이동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 흐름이 성립하려면 입하 즉시 어느 점포로 갈 물량인지 식별이 끝나 있어야 하는데, 라벨조차 없는 화물은 도크에서 목적지를 확정할 수 없어 결국 보관·재작업 단계를 거치게 된다.

  • 입하 시점에 보낼 곳을 알고 있거나 배송처가 즉시 받을 준비가 된 경우는 통과형 처리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 시간에 민감한 재고, 그리고 보관공간이 포화된 유통센터야말로 보관을 생략하는 이 방식의 효과가 가장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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