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 [유통관리사 2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7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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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통신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내 이유를 불문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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