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관리사의 직무… | [유통관리사 2급]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7년 3회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관리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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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영・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
3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교육
4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
5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유통관리사의 직무는 유통경영·관리 기법의 향상, 관련 계획·조사·연구, 관련 진단·평가, 관련 상담·자문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교육은 이 직무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 활동은 유통관리사가 실무상 수행할 수 있는 일이더라도 법에서 직접 열거한 직무 항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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