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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18년 1회차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한 체인사업의 한 유형이다. 이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의 유형은?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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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2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3
직영점형 체인사업
4
조합형 체인사업
5
카르텔형 체인사업
해설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체인사업을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임의가맹점형·조합형으로 나누는데, 체인본부가 독자 상품과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해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광고까지 결정하고 가맹점이 그 지도에 따라 운영하는 유형이 프랜차이즈형이다. 네 유형 가운데 본부의 통제력이 가장 강하다는 점이 판별 기준이 된다.
- 임의가맹점형은 체인본부의 경영지도와 가맹점 간 협업으로 취급품목·영업방식을 표준화하고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같은 공동사업을 하는 형태여서, 본부가 상호와 매장운영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 직영점형은 체인본부가 점포를 직접 경영하면서 일부 가맹점에 상품 공급과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다.
- 조합형은 같은 업종 소매점들이 협동조합 등을 설립해 공동사업을 하는 형태이며, 카르텔형 체인사업이라는 유형은 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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