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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2018. 1. 18시행] 상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8년 2회차
유통산업발전법[2018. 1. 18시행] 상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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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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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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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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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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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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